그룹명/부동산경매

[스크랩] 인도명령이란?

마른땅 2015. 1. 2. 01:08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인도를 거부한 자 또는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명령는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언제라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관계 등을 현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일 신청에 따른 결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하고자 할때 해당 부동산 점유자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였다면, 이전의 인도명령의 결정효력은 상실되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