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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다른 점

마른땅 2015. 1. 2. 01:18

우선변제권은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금 전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의 제한이 없는 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의 한도가 있으며,대지 포함 주택 가액의 2분의 1 한도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게 다르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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