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토지 설정일과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 경우이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건물과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다른 경우,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판단)는 반드시 "건물"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주택경매에서 권리분석의 대상은 오로지 주택이지 토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구옥을 철거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신축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의 사례는 거의 신축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다.
이런 집은 배당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분석이 요구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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