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가압류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만일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할시는
강제집행한다고 약속어음을 받아 공증을 하면 채무자가 돈을 못갚을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강제집행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이에 반하여 가압류는
처분 금지적 효력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러도 소송을 통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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