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보가등기는 사실상 근저당과 같은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가등기의 경우
담보가등기인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84년1월1일 이전에 등기된 선행가등기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이다.
2.담보 목적의 선순위지상권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를 지상권을 먼저 설정하기도 한다.
이는 담보물권이 소멸하면 함께 말소해야 하는 청구대상이다.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저당권,기타 담보물권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여 존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되면 경락자는 지상권자와의 소멸합의 또는 말소등기청구로 말소시킬 수 있다.
즉,저당권이 소멸했다고 해서 그에 기초한 선순위지상권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말소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대법원90다카27507)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다온옥션문이사 원글보기
메모 :
'그룹명 >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그린벨트내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용마루)의 내용. (0) | 2015.01.02 |
---|---|
[스크랩] 양도소득세 산정시 농가주택의 개념? (0) | 2015.01.02 |
[스크랩] [환매특약등기]란 무엇이며,경매에서 어떻게 되는가? (0) | 2015.01.02 |
[스크랩] 공증과 가압류의 비교 (0) | 2015.01.02 |
[스크랩] 대금납부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 대처법 (0) | 201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