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명/양동에 집을 짖자

농로길

마른땅 2015. 2. 19. 09:43
농로길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로 인하여 사유지 산 농로가 잘였서 농로로 사용 불가능하게 대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다른사람의 답을 통과하는 길로 농기계를 사용하여 농사을 지었습니다,


   이길은  지적도상에는 길이 등록되지않았습니다 길은 두길이 있습니다


   두 길중 하나는 계속 사용을 해왔으며 한길은 묵혀 있던 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한쪽길은 16 년동안 사용 해 왔고 이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두길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인하여 가축과 기농이 불과 합니다 길을 낼수없습니까,?


 


2, 낼수 있다면 국토관리청 관련 직접적인 사이트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어떤 자료를 만들어 제출 해야 할까요?


 


   빠른시일 안에 좋은 답변부탁합니다,

익명 | 2012.08.30 11:18 수정됨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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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

답변
  •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설로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전용도로가 만들어 진다고 해도,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존에 농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사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기존에 도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2.08.30 08:37 | 신고
  • 1. 참고 바랍니다

     

       도로는 여러종류가 있답니다^^    법정도로가 있는가 반면, 법정 도로가 아닌 도로도 있으며

       도로로 인정 안된길도 있습니다

     

    2. 농로라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 합니다   예전 새마을 도로, 개 인사도,  농토사이의 둔덕길

        법정임도가 ( 임야에 있는 도로 )아닌 개인이 이용하는길, 그리고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정비법에의하

        도로 등을 주로 말 합니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해당 지자체 혹은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 입니다  질문의 정보상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보입니다

     

     2)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 면도, 이도, 농도 가 있습니다. )는

         당해지역  군청 (군수) 관리 합니다  이러한 도로는 고시가 ( 농어촌 도로로 고시 ) 되어 있으므로

         함부러 페쇠 (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 할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도로는 정비계획에 의거

         군수가 정비를 합니다

     

    3. 따라서 해당 군청 에 가시어 사용불가능한 도로가 어떤 도로 인지 ( 사도인지 아니면 사도가 아닌

        다른것인지 혹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도로인지 )를 확인하시고 농어촌도로법상 도로라면 군청에

        이의를 제기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