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둘이 힘을 모아 집 장만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똘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친구들을 보면 돈이 부족하니 으레 전세방을 얻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신들은 조그마한 집 한 칸이라도 미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경매를 생각하기는 했지만 경매가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7,000만원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논의 끝에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해 부족한 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재 규칙적인 월수입이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맞벌이를 할 계획이므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갈 뜻이 있다고 했다.
아담한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경매 법정에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상담원을 많이 만날 수 있다. 1금융권과 2금융권 대출 조건이 상이했다. 은행에서는 시세로 60% 혹은 낙찰가 80%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금리는 대출자 신용도에 따라 5~5.7% 수준이었다.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는 낙찰가 80%까지 무난히 대출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은행 쪽보다는 금리가 1~2%포인트 높았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한다. 경락잔금 대출이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해준 금융권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낙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별도 담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납부 기한 내에 맞춰주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지렛대 원리를 적용해 적은 자금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건에 따라서 대출이 안 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처럼 권리상 문제가 있거나 낙찰받은 부동산에 분쟁 소지가 있는 물건은 금융권에서 대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상가, 토지 대출 한도가 각기 다르고 지역과 권리관계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경락잔금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대출이 안 되거나 원하는 한도만큼 받지 못하게 되면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고 최악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대출 영업사원끼리 경쟁하면서 낙찰대금 80~90%까지 대출해준다고 얘기했다가 실제 대출을 신청하면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이용 한도가 적거나 과다한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는 예가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대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은 대출 한도가 큰 대신 금리도 높다. 지나치게 많은 대출금액은 이자 부담으로 장기 보유가 어렵고 세입자를 구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대출금액은 전체 매입금액 중 50%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룹명 > 부동산경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경/공매] 경매, 유치권 물건으로 고수익 낸 사례 (0) | 2010.05.29 |
---|---|
[스크랩] 경매정보의 습득 통로 (0) | 2010.05.29 |
[스크랩] 경매시장은 불황기 최고의 투자처로 꼽힌다 (0) | 2010.05.29 |
[스크랩]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경매로 말소되지 않 (0) | 2010.05.29 |
[스크랩]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10.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