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
<주택임대사업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2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취득, 신고한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취득방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주택을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나눠지며 지난 99년말 현재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에 모두 5만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가구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런 다음 임차인을 선정해 계약하고 임대개시 10일 전에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을 신고한다. 임대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 등기부등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 주택임대사업 절차 >
<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
주택임대사업은 세제혜택이 매력이지만 어떤 주택을 임대하느냐에 따라 세금감면의 내용이 달라진다. 먼저 취득 등록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신축주택이나 최초 취득한 분양주택에 대해 전액 면제된다.
양도소득세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25.7평 이하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 면제 받는다. 기존주택은 86년 1월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서 25.7평 이하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감면혜택이 있다.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전액 면제되지만 임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50%가 감면된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과세 되지 않고 0.3%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 즉 전세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신축된 25.7평 이하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 면제 받는다. 기존주택은 86년 1월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서 25.7평 이하 5가구 이상을 임대해야 감면혜택이 있다.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전액 면제되지만 임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50%가 감면된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합산과세 되지 않고 0.3%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는 임대보증금만 받고 세를 놓는 경우 즉 전세인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
(표)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세 금 | 감 면 내 용 |
취득세 등록세 |
전용면적 18평 이하 신규주택 100% 면제 |
종합토지세 재산세 |
전용면적 18평 이하 - - 종합토지세 0.2∼0.5% 분리과세 - - 재산세 50% 감면 |
소득세 | 보증금·전세금 등 임대료는 소득금액에 산정하지 않음 |
양도소득세 | 신규주택 - -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0% 감면 중고주택 - - 전용면적 25.7평 이하 10년 이상 임대 100% 감면 - - 전용면적 25.7평 이하 5년 이상 임대 50% 감면 |
출처 : 황금물고기
글쓴이 : 착한아저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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