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폐지, 우량 경매물건이 늘었어요”
국회가 지난 3월 11일 본 회의에서 부동산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그 후 4월 12일 개정법이 공포됐고, 지난 10월 13일부터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에 바뀐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했다. 또한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존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예고등기제도의 폐지다. 예고등기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 주의하라는 뜻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임을 제3자에게 알려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960년 부동산 등기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최초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선의의 제3자 보호보다 등기명의인의 재산권행사나 강제집행 절차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소유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처지에 있는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허위채권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하게 된다. 이런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돼 낙찰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채무자 등이 낮은 값에 물건을 확보해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차원에서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2011년 10월 13일 이후에 접수되는 예고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각하하게 된다. 이 예고등기의 기능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대신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로 처분금기가처분이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 하기 위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권리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타 일절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했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도 신설한 것도 눈에 띄었다. 등기가 이뤄지게 되면 등기의 효력은 접수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 접수시점 이후 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변경 전의 내용으로 공시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급업무 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2012년 3월 1일부터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등기신청사건 처리중임을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대장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다른 경우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구법 56조를 폐지했고, 등기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정을 해야 하는 기간도 당일에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날까지로 바뀌었다.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 규정도 신설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를 양도했을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현재의 실무를 규정화 시켰고, 가처분등기에 의한 등기가 이뤄질 경우 기존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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