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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등고선 지적도 보는법

마른땅 2012. 3. 8. 15:57

임야등고선 보는법

 

@ 주곡선 : -. 주로 많이 그린다고 해서 주곡선이라 칭하며 "A"를가리키며 가는 실선으로 되어있슴

 -. 주곡선과 다음 주곡선의 간격은 25000:1 지도에서는 10M를, 50000:1 지도에서는 20M를 나타냄  

@ 계곡선 : -. B 의형태로 굵은 선으로 되어있슴

          -. 계곡선과 계곡선의 간격은 25000:1 지도에서는 100M를 50000:1 지도에서는 200M 임

          -. 주곡선 5개 마다 하나씩 그리는것이 계곡선임

@ 능선 : "가"지점에서 "나"지점 사이가 산의 능선임

@ 계곡 : C 선이 계곡으로 물이흐를것으로 예상됨

@ "가" 지점에서 "다" 방향으로는 경사가 완만하다고 볼수있슴

     주곡선과 다음 주곡선의 간격이 넓으면 경사가 완만한것임

@ "가" 지점에서 "라" "마" 방향은 급경사임

    주곡선과 주곡선의 간격이 좁으면 급경사를 나타냄

@ 위 등고선 대로라면 "바"와 같은 산의 형태를 짐작할수 있슴

@ 따라서 위 등고선을 가진 임야라면 "나" 지점에서 부터 "다" 지점은 개발의 여지가 있으나

"가" 지점부터 "라" , "마" 지점은 개발하기가 곤란할것임

@ 위의 등고선도가 50000:1 지도이고 "바" 선의 끝지점에 도로가 있다면..

-. 표고차는 "가" 지점이 200M 이고 "나" 지점이 140M 임을 알수있슴

* 표고차란 해발과는 상관없이 발을딛고 서있는 곳에서 부터 산의 정상까지 높이를 말함

 

 

 

땅 지적도 보는 법

 

현장답사준비 - 카메라와 나침반, 지적도(임야도) 1/50,000등을 기본적으로 지참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확인필수

 

지적도를 통해 답사하려는 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답사의 기본.

우선 ‘기점’을 찾아라

현장답사에서 지적도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의 기점을 찾아야 한다.

기점이란 답사대상 토지를 찾아내는 기준이 되는 자연물을 말한다. 대개 인접한 도로나 계곡, 하천, 전봇대, 건물, 조형물 등이 기점이 된다.

현장 답사 때는 먼저 이 지적도 상의 기점과 일치하는 현장 기점을 찾아내야 한다. 확인이 어려울 때는 대상 토지와 가장 가까운 곳의 농가주택을 찾아 도움을 받는 방법도 괜찮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답사대상 토지를 확인했으면 정확한 지적 경계선을 파악해 본다. 내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에 붙은 전면 길이가 얼마인지, 또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생긴다. 이때 지적도면상의 1㎝는 1200분의 1 축적에서는 12m, 1600분의 1 축적에서는 16m를 6000분의1 축적에서는 60m나타낸다는 점을 참고한다.

(지적도는 1/1,200 이고 공부정리가 되지않은 임야도는 대체적으로 1/6,000이다)

인근에 전신주가 있다면 그 간격이 대략 50m이므로 이를 토대로 실제거리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현장답사에서 지적도를 근거로 해당 토지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토지의 기점을 찾아내 이를 지적도와 일치시키는게 중요하다. 수첩 대신 지도 활용하는 것도 요령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을 파악했다면 다음에 지적도 상단을 정북에 맞추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방위와 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은 실제 상황이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를 여부다.

때문에 해당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현황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필수 확인사항이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지적공사 등에 측량 의뢰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상 토지가 대략 확인됐다면 주변 중개업소에 들러 땅값 등 현지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다음 관할 시군구청에 찾아가 도시계획을 확인한다. 이는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떼서 들은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법상의 이용 및 거래 규제, 민법상의 소유권 및 재산권 제한, 주변 토지 이용계획, 건축인허가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