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경매가 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은 모두 소멸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등기된 임차권같은 것은 저당권에 대항 불가.
2)경매가 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저당권은 물론이고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된다.
3)따라서 임차권은 먼저 선순위로 설정된 저당권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권도 소멸한다
즉,낙찰자가 집을 비우라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단,경매 대금 중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남은 금액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는 필수 조건.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문팀장(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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