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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마른땅 2015. 1. 2. 01:48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한다.

(법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이 구제하지 않는다)는 말씀.

 

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내에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문팀장(이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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