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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감정] 과연 법원감정(가)을 믿어야 하나?

마른땅 2015. 1. 2. 01:51

양날의 검,법원감정가를 과연 신뢰해야 하는가?

 

법원경매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법원감정가 부분이다.

 

법원 경매투자자들은 법원경매가를 맹종하여 그 자체를 시세로 오인하여 감정가에서 2-3회만 유찰되면

낙찰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감정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담보물의 평가를 하는 담보평가와

둘째는 법원에서 경매물건의 적정매각가를 산정하기 위해 하는 법원감정으로 나뉜다.

 

담보 감정은 보통 시세에 비해 보수적으로 감정하는 대신에

법원감정은 시세에 비해 보통 높게 평가하는게 사실이다.

법원감정가가 높은 경우가 낮은 때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법원감정의 함정이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원감정은 시세에 비해 110% 또는 130%까지 높게 정해지기도 한다.

 

오죽하면 법원경매계에서 '법원감정가를 감정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우리 법원경매물건 감정가의 오류에 빠지는  또 한가지 이유는 감정시점과 매각시점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최소 3개월에서 7개월 사이 가격의 변화가 없었다면 최초 감정가는 시세보다 약간 높은편이다.

 

그러나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이 있었다면 법원감정가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듯 법원감정(가)은 감정시점 차이,감정가의 책정등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가 상존하는 바

입찰자들은 이것을 직시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시 시세조사와 탐문을 통한 적정한 가격 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늘 상존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은 참신한 중년신사가 회원여러분에게 드리는 법원감정(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건실한 중년신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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