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로는 어떤것이 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유치권
2)최선순위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순위의 용익물권(전세권,지상권,지역권)
*단,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할시에는 배당후 소멸됨.
3)최선순위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순위의 가처분,예고등기,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환매등기
4)최선순위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5)순위에 관계 없이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등기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 또는 토지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상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한 때에는
건물만의 경매시 그 가처분의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출처 : 문대표의 동탄사랑 이야기
글쓴이 : 문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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