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 부동산(不動産)이란 ? 부동산은 도깨비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사람들이 만든 건물, 넓은 전원을 이루고 있는 토지나 토지 위에 설치된 도로나 운동장 등 각종 정착물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런 개념을 국민의 기본 생활을 규정하는 민법(民法)에서는 "..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9
[스크랩] 땅과 연애하기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적대장을 열람해보면서,일부의 사람들은 지적도를 자세히 보지 않는다. 단지, 부동산의 모양과 지번을 확인할 뿐 ,그이상도 확인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의 처사이다.하물며 지적도를 보고서 매물의 위치를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그러므로 지적..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9
[스크랩] 대부분의 부동산 사기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집이든, 땅이든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은 어느 경우에나 쉽지 않은 일이다. 거래 금액이 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로서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동산 매물 거래를 성공적으로 ..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9
[스크랩] 부동산현장조사시 유의점 아파트 '대지권/ 토지별도등기' 관공서 및 거주민조사.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물 중 '대지권 없음' 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상 신규입주아파트는 토지등기가 늦게 나오는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9
[스크랩] 농지투자 VS 임야투자 농지투자 VS 임야투자 1.아파트나 상가와 비교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가. 농지와 임야란? 우리가 농지하고 부르는 것은 지목 상으로 전(밭) 답(논)과 과수원이다.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지적법에서 분류한 28개 현행지목의 일부다. 흔히 말하는 산지 산림은 임야라는 지목으로 ..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9
한국 부동산시장 점점 일본 닮아가" 한국 부동산시장 점점 일본 닮아가" [매일경제] 2010년 06월 06일(일) 오후 07:12 |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국과 일본의 리테일(소매업) 부동산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본이 겪은 변화들이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나타날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부동산개발회사..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6.07
[스크랩] 매입임대주택요건 및 절차(예전참고자료) 매입임대주택 요건 및 절차 ■ 매입임대주택사업 요건 및 주요 세제 변경 내용 현행 변경 (세제완화:6.11/9.1 대책) 요 건 (임대주택법) 면적 (전용) 지방세 국세 국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종부세 양도세 -5세대 이상 -임대의무기간 5년 -60㎡이하 면제 -60㎡이하50%감면 -85㎡이하 25%감면 ~85㎡이하..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5.29
[스크랩] 노후대비 위한 ‘다중주택’ 투자법 노후대비 위한 ‘다중주택’ 투자법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100526040411760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5.26
농가주택요건 반갑습니다. 현업중인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3년보유로서 1주택인경우 비과세요건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정요건 이상인경우 농가주택 취득으로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농지가 1800평이라면 재촌 자경해야 양도세가 절감되므로..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5.20
[스크랩] 부동산양도 시, 세금에서 유리한 쪽이 법인(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부동산양도 시, 세금에서 유리한 쪽이 법인(주식회사)인가, 개인인가?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혹은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계획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일 것이다. 하기야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세제상의 특별한 케이스로.. 그룹명/부동산에대한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