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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소송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존재한다.

후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또는 인도를 위한 본안소송을 위하여 그 건물에 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불문하고 건물만의 경매로 그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중에 가처분권자의 철거소송이..

[스크랩] 명도가 쉬운 물건을 골라 낙찰 받는 것 또한 기술이다

명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용 건물과 상인이 세입자로 있는 상가용 건물이다. 따라서 입찰 전에 명도 저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는데, 그 체크 방법으로 첫째로,채무자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인지 체크하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명령만으로 명도..

[스크랩]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요건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당해 임차주택의 점..

[스크랩]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어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대합가(한 가족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합쳐진 경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세대합가의 경우는 그 세대주의 가족구성원인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