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소송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존재한다. 후순위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하지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또는 인도를 위한 본안소송을 위하여 그 건물에 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불문하고 건물만의 경매로 그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나중에 가처분권자의 철거소송이..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선순위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설정됐다면 말소기준권리에 해당되어 낙찰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가압류가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순위로 설정됐다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는 가압류자가 배당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가..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재건축 지역을 노려라.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찰의 매력 포인트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첫째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형할인점이나 백화..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예고등기란 무엇인가요? 예고등기란 소유권의 다툼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에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근저당권이후에 기입되는 예고등기의 99%는 전부 가짜라고 보면 된다. 2010년 한때 전문 브로커들이 경매가격을 떨어뜨려 헐값에 낙찰을 받기 위해 ..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이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인도를 거부한 자 또는 경매개시 결정일 이후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명하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말한다. 이러한 인도명령는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언제라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한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인도명령 대상기간 6개월 넘긴 상태에서 인도명령 대상자가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명도가 쉬운 물건을 골라 낙찰 받는 것 또한 기술이다 명도의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용 건물과 상인이 세입자로 있는 상가용 건물이다. 따라서 입찰 전에 명도 저항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하는데, 그 체크 방법으로 첫째로,채무자나 소유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인지 체크하라.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명령만으로 명도..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선순위 임차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투자자 대부분은 입찰을 꺼려 다른 물건보다 많이 유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된 요인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결과의 산물이라 하..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임차권등기를 하면 점유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항요건과 존속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당해 임차주택의 점..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
[스크랩]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어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대합가(한 가족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합쳐진 경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세대합가의 경우는 그 세대주의 가족구성원인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세대주.. 그룹명/부동산경매 2015.01.02